같은 사람에게 광고가 너무 자주 보이는지는 광고 계정의 도달(광고를 본 사람 수)과 노출(광고가 보인 횟수)로 확인합니다. 노출을 도달로 나눈 값이 평균 빈도입니다. 빈도는 오르는데 클릭률이 떨어지면 빈도 상한(같은 사람에게 보이는 횟수의 최대치), 대상 범위, 소재를 함께 조정합니다.
핵심 요약
- 평균 빈도는 노출 ÷ 도달로 계산하고, 같은 기간·같은 캠페인 기준으로 비교합니다.
- 빈도 상승·도달 정체·클릭률 하락이 함께 나타나면 조절할 시점으로 봅니다.
- 빈도 상한은 적용 범위와 기간 단위를 먼저 정하고, 대상·예산·소재 조정과 함께 검토합니다.
노출 빈도는 무엇이고 계정 어디에서 확인하나요
노출 빈도는 정해진 기간에 한 사람이 같은 광고를 본 평균 횟수입니다. 노출 수를 도달 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1주일 동안 노출이 3,000회, 도달이 1,000명이면 평균 빈도는 3회입니다.
많은 광고 플랫폼은 캠페인 보고서에 도달과 빈도를 별도 열로 제공합니다. 기본 화면에 보이지 않으면 보고서의 열 설정에서 추가합니다. 메뉴 이름과 제공 범위는 플랫폼마다 달라 공식 도움말에서 확인합니다.
확인할 때 두 가지를 주의합니다. 첫째, 일별 도달을 더해 기간 도달로 쓰지 않습니다. 같은 사람이 여러 날 중복으로 세어지므로 기간 전체를 다시 조회합니다. 둘째, 평균은 분포를 감춥니다. 평균 빈도가 3회여도 한 번 본 사람과 훨씬 많이 본 사람이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횟수별 사람 수를 보여 주는 빈도 분포 보고서가 있다면 함께 확인합니다.
광고가 너무 자주 보인다는 신호는 어떤 지표로 판단하나요
빈도 숫자 하나로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적정 횟수는 상품, 구매 주기, 광고 목적에 따라 다르기 때문입니다. 빈도가 오를 때 다른 지표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함께 봅니다.
빈도 상승, 도달 정체, 클릭률 하락이 함께 나타나면 조절 시점으로 봅니다. 한 지표만 움직였다면 계절 요인이나 소재 변경 같은 다른 원인을 먼저 확인합니다.
같은 사람에게 반복 노출되는 원인은 무엇입니까
빈도가 높아지는 원인은 대부분 계정 설정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원인에 따라 조치가 다르므로 상한부터 걸기 전에 아래 표로 점검합니다.
| 원인 | 확인할 곳 | 조치 방향 |
|---|---|---|
| 예산에 비해 대상 범위가 좁음 | 예상 대상 규모, 도달 증가 폭 | 대상 확대 또는 예산 축소 |
| 재방문자 대상(리타기팅) 목록이 작음 | 목록 크기, 목록 보관 기간 | 보관 기간 조정, 빈도 상한 적용 |
| 여러 캠페인이 같은 사람을 겨냥 | 캠페인별 대상 설정, 대상 겹침 보고서 | 중복 대상 제외, 캠페인 통합 |
| 활성 소재가 적음 | 광고그룹별 활성 소재 수 | 소재 추가, 순환 노출 |
| 이미 구매·문의한 고객에게 계속 노출 | 전환자 제외 목록 설정 여부 | 전환자를 대상에서 제외 |
| 빈도 상한 설정 없음 | 캠페인·광고그룹 설정 화면 | 기간 단위 상한 설정 |
원인이 대상이나 예산 쪽이면 상한만 걸어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상한에 걸린 사람이 늘면 예산이 다 쓰이지 않거나, 계획한 노출량을 채우지 못할 수 있습니다.
노출 빈도 상한은 어떤 순서로 정하나요
상한 값은 업종별 정답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현재 계정의 값을 기준점으로 삼고, 한 번에 하나씩 바꾸며 결과를 비교합니다.
1단계 · 현재 값 기록
캠페인별 최근 기간의 평균 빈도·도달·클릭률·전환당 비용을 주 단위 표로 옮기면 끝납니다.
2단계 · 적용 범위 결정
브랜드 전체 피로도가 문제면 캠페인 단위로, 특정 소재가 문제면 광고그룹이나 소재 단위로 정합니다.
3단계 · 기간 단위와 값 결정
플랫폼이 제공하는 하루·주·월 단위 중 하나를 고르고, 현재 평균 빈도보다 낮은 값에서 시작합니다.
4단계 · 함께 바꿀 설정 정리
전환자 제외, 중복 대상 제외, 소재 추가를 언제 할지 정합니다. 동시에 바꾸면 무엇이 효과를 냈는지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5단계 · 같은 길이의 기간으로 비교
변경 날짜를 기록하고, 변경 전과 같은 길이의 기간으로 도달·빈도·클릭률·전환당 비용을 비교합니다.
빈도 상한 설정
- 같은 사람에게 보이는 횟수를 직접 제한합니다.
- 설정 직후부터 빈도 변화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대상이 좁으면 노출량과 예산 소진이 줄어듭니다.
대상·소재 조정
- 대상 확대와 중복 제외로 새로운 사람에게 노출합니다.
- 소재를 늘려 같은 사람에게 다른 메시지를 보여 줍니다.
- 효과를 확인하는 데 시간이 더 걸립니다.
대행사에 맡겼다면 캠페인별 평균 빈도, 상한 설정값과 기간 단위, 캠페인 간 대상 중복 여부를 정기 보고 항목에 넣어 달라고 요청합니다.
상한을 걸었는데도 같은 광고가 반복해 보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플랫폼이 세는 같은 사람은 쿠키나 광고 식별자 같은 기기 정보로 추정한 값입니다. 한 사람이 휴대전화와 사무실 컴퓨터를 함께 쓰면 서로 다른 사람으로 세어질 수 있습니다.
상한은 설정한 플랫폼과 범위 안에서만 작동합니다. 여러 플랫폼에 같은 소재를 내보내면 각 플랫폼의 횟수는 합산되지 않습니다. 소재가 같아도 상한을 공유하지 않는 다른 캠페인은 따로 셉니다.
이용자 설정도 집계에 영향을 줍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17년 온라인 행태정보 수집 및 맞춤형 광고에 대한 이용자 통제권 강화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이용자가 맞춤형 광고 수신 여부를 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통제 수단을 제공하라는 내용입니다. 제3자 광고는 광고 화면 등에서 수신 여부를 직접 고를 수 있게 하라고 했습니다. 이용자가 수신을 거부하거나 식별자를 바꾸면 횟수 집계가 이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빈도 보고서는 추정치로 읽고, 추세와 다른 지표의 움직임을 함께 봅니다.
재방문자 광고로 빈도를 관리할 때 개인정보 기준은 무엇입니까
재방문자 광고와 빈도 집계는 방문 기록 같은 행태정보를 씁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4년 1월 31일 맞춤형 광고에 쓰이는 행태정보 처리, 적법성과 투명성 높인다 보도자료에서 다음 기준을 밝혔습니다.
- 특정 개인을 식별하지 않으면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으나, 누적·중첩·결합으로 식별 가능성이 생기지 않게 해야 합니다.
- 개인을 식별해 처리하려면 수집·이용 내용을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처리방침이나 환경설정으로 사후 거부 기능도 제공해야 합니다.
- 자사 웹·앱 지면에 맞춤형 광고를 싣는 사업자가 제3자 수집도구를 허용하면, 웹·앱별로 구분해 처리방침에 넣도록 권고했습니다.
2017년 보도자료는 목적 달성에 필요한 기간 동안만 행태정보를 저장하라고 했습니다. 목적을 달성한 뒤에는 파기하거나 안전하게 분리 보관하는 등의 조치를 하도록 했습니다. 실무에서는 재방문자 목록의 보관 기간을 광고 목적에 맞춰 정하고, 그 이유를 운영 기록에 남깁니다.
온라인 맞춤형 광고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안내 페이지에 따르면 이 가이드라인의 소관은 2020년 8월 5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바뀌었습니다. 적용 기준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누리집의 최신 자료로 확인합니다.
집행 전에 공식 기준을 먼저 확인합니다
- 회원 정보처럼 개인을 식별하는 정보와 광고 대상 목록을 연결하려는 경우
- 주 이용자가 14세 미만 아동인 웹·앱에서 재방문자 광고를 운영하려는 경우. 개인정보위는 이런 웹·앱에 맞춤형 광고 목적의 아동 행태정보 수집도구를 설치하지 않도록 권고했습니다.
- 자사 홈페이지에 광고 플랫폼의 수집 도구를 설치했는데, 처리방침 반영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 고객이 자신에게 광고를 보내지 말라고 직접 요청한 경우
정리
노출 빈도는 숫자 하나보다 도달·클릭률과 함께 움직이는 방향으로 판단합니다. 오늘 계정에서 다음 순서로 확인합니다.
- 캠페인별 도달·노출·평균 빈도를 같은 기간 기준으로 다시 조회해 표로 옮깁니다.
- 빈도 상승, 도달 정체, 클릭률 하락이 함께 나타나는지 확인합니다.
- 원인 표에 따라 대상 범위·캠페인 중복·소재 수·전환자 제외 설정을 점검합니다.
- 상한의 적용 범위와 기간 단위를 정하고, 현재 평균 빈도보다 낮은 값에서 시작합니다.
- 변경 날짜를 기록하고 같은 길이의 기간으로 변경 전후를 비교합니다.
참고 자료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맞춤형 광고에 쓰이는 행태정보 처리, 적법성과 투명성 높인다(2024. 1. 31.)
- 방송통신위원회 — 온라인 행태정보 수집 및 맞춤형 광고에 대한 이용자 통제권 강화(2017. 2. 7.)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온라인 맞춤형 광고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안내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