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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건강기능식품·금융 광고는 심의 주체·대상·문구부터 확인합니다

의료·건강기능식품·금융 광고는 집행 전에 세 가지를 확인합니다. 누가 심의하는지, 이번 매체와 소재가 심의 대상인지, 법이 정한 포함 문구와 금지 표현을 지켰는지입니다.

핵심 요약

  • 의료 광고는 신문·옥외광고물·전광판과 일정 규모 이상 인터넷 매체·SNS에 내기 전에 자율심의기구 심의를 받습니다. 승인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
  • 건강기능식품 광고는 자율심의기구의 사전 심의 대상입니다. 수수료를 받고 구매 링크를 넣은 블로그 소개글도 광고로 판단됩니다.
  • 금융 광고는 판매업자가 아닌 자가 원칙적으로 할 수 없고, 준법감시인 내부 심의를 거칩니다. 상품 유형별 포함 사항과 금지 행위는 소재마다 대조합니다.

세 업종의 심의는 누가 하고 무엇을 근거로 하나요

세 업종 모두 광고 내용을 미리 확인하는 장치가 법에 있습니다. 다만 심의 주체와 대상 범위가 업종마다 다릅니다. 자사 광고가 어느 칸에 해당하는지 아래 표에서 먼저 찾습니다.

업종근거심의·확인 주체광고주가 먼저 볼 것
의료의료법 제5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 등이 설치한 자율심의기구게재 매체가 심의 대상인지, 심의 생략 범위인지, 유효기간
건강기능식품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제10조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소비자공익네트워크인정받은 기능성 범위, 질병 예방·치료로 오인될 표현
금융금융소비자보호법 제22조, 금융위원회 금융광고규제 가이드라인(2021. 6.)준법감시인(없으면 감사) 내부 심의, 일부 업권은 협회 사전심의광고 주체 자격, 상품 유형별 포함 사항, 금지 행위

광고 플랫폼이 자체적으로 하는 광고 검수는 이 법정 심의와 별개입니다. 플랫폼 검수를 통과했다는 사실이 법정 심의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플랫폼별 업종 제한은 정책이 자주 바뀌므로 각 플랫폼 공식 안내에서 확인합니다.

1단계 · 업종과 상품 유형 확정

의료 서비스인지, 건강기능식품·기능성표시식품·일반식품인지 적습니다. 금융상품이면 보장성·투자성·예금성·대출성 중 무엇인지 적습니다. 유형이 정해지면 심의 기관도 정해집니다.

2단계 · 매체와 형식의 심의 대상 여부

게재할 매체 목록을 만들고 업종별 대상 매체 기준과 대조합니다. 대상인지 불분명한 매체는 심의 기관에 문의하고 그 답을 기록합니다.

3단계 · 포함 문구와 금지 표현 대조

넣어야 할 사항과 금지 표현을 소재별로 대조합니다. 광고를 누르면 열리는 연결 페이지의 문구도 같은 기준으로 봅니다.

4단계 · 심의 신청과 결과 기록

적합 통지를 받은 원본 소재, 승인일, 심의 번호를 보관합니다. 부적합이면 사유를 받아 고친 뒤 다시 신청합니다.

5단계 · 게재 후 원본 대조

실제 게재본과 승인 원본을 나란히 놓고 비교합니다. 소재를 바꿀 때는 1단계로 돌아갑니다.

의료 광고는 어떤 매체에 낼 때 심의를 받나요

의료법 제57조는 의료인 등이 정해진 매체로 광고하려면 미리 심의를 받도록 정합니다. 신문·인터넷신문·정기간행물이 첫째입니다. 현수막·벽보·전단 등 옥외광고물과 교통시설·교통수단 광고, 전광판도 포함됩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터넷 매체(앱 포함)와 그 밖의 광고매체도 대상입니다.

의료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은 SNS 기준을 숫자로 정합니다.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 명 이상인 SNS를 제공하는 광고매체입니다. 조문의 기준은 SNS 서비스 자체의 이용자 수이며, 병원 계정의 팔로워 수는 기준 항목이 아닙니다.

법 제57조 제3항 제1~3호의 기본 정보와 시행령이 정한 사항만으로 구성된 광고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내용이 들어가면 심의 대상 매체에서는 심의를 받습니다.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광고

  • 의료기관의 명칭·소재지·전화번호
  • 의료기관의 진료과목
  • 소속 의료인의 성명·성별·면허 종류

심의를 받는 광고

  • 심의 대상 매체에 게재하면서 생략 범위 밖의 내용이 들어간 광고
  • 예를 들어 진료 과정·장비 설명을 넣은 배너

시행령이 정한 생략 사항은 조문에서 함께 확인합니다. 해당 여부가 불분명하면 자율심의기구에 먼저 문의합니다.

심의 유효기간은 승인받은 날부터 3년입니다. 유효기간이 끝난 뒤에도 같은 광고를 계속하려면 늦어도 만료 6개월 전에는 자율심의기구에 신청하도록 법이 정합니다. 심의 수수료는 각 자율심의기구가 정합니다.

보건복지부는 2023년 12월 11일부터 2024년 2월 10일까지 자율심의기구와 함께 온라인 불법 의료광고를 집중 점검했습니다. 대상 매체는 유튜브·인터넷 카페·SNS·포털·블로그·온라인 커뮤니티였습니다. 집행 중인 소재는 집중 단속 유형 세 가지를 기준으로 점검합니다.

  • 치료경험담: 자발적인 후기를 가장한 치료 경험 글·영상
  • 비급여 진료비용 할인·면제: 할인율이나 면제를 내세운 문구
  • 거짓·과장 내용: 사실과 다르거나 효과를 부풀린 표현

보도자료는 거짓·과장 광고의 처벌 기준으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의료기관 업무정지 1~2개월을 안내했습니다.

건강기능식품 광고, 블로그 소개글도 심의 대상입니까

식품안전나라의 표시·광고 자율심의 안내에 따르면 사전 자율심의 대상 식품은 네 가지입니다. 특수영양식품, 특수의료용도식품, 건강기능식품, 기능성표시식품입니다. 근거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10조입니다.

같은 안내는 심의 기관을 식품 종류별로 구분합니다. 건강기능식품은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와 소비자공익네트워크가 심의합니다. 일반식품에 기능성을 표시하는 기능성표시식품은 한국식품산업협회가 맡습니다. 예를 들어 한 상세 페이지에서 두 종류를 함께 판다면 심의 창구가 둘이 될 수 있습니다. 절차는 사업자 신청, 접수, 심의위원회 심의, 적합 또는 부적합 통지 순서입니다.

블로그 소개글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해석이 있습니다. 업체에서 수수료를 받고 구매 링크·판매자 정보·전화번호를 넣어 특정 제품을 소개하면 광고로 판단되어 심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2단계 매체 대조에서는 이런 조건의 블로그 등 인터넷 매체 게시물도 건강기능식품 광고 목록에 넣습니다.

심의를 받은 광고도 인정받은 기능성 원료의 기능성 범위 안에서만 표현합니다. 같은 법 제8조는 질병 예방·치료 효능으로 인식될 우려가 있는 표현을 금지합니다.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제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표현도 금지 대상입니다.

실무에서는 체험단·인플루언서 원고를 심의받은 문구 목록 안에서 쓰도록 사전 원고를 받아 대조합니다. 식약처 해석은 체험기·감사장으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광고를 부당한 광고로 봅니다. 예를 들어 승인 문구에 없는 효능을 체험담 형식으로 덧붙이면 심의받은 범위를 벗어납니다.

금융 광고는 누가 확인하고 어떤 문구를 넣어야 하나요

금융위원회가 2021년 6월 8일 발표한 금융광고규제 가이드라인 보도자료는 광고 전 내부 심의를 요구합니다. 원칙적으로 준법감시인이 심의하고, 준법감시인이 없으면 감사가 맡습니다. 일부 업권은 협회 사전심의도 받습니다.

광고 주체 자격이 먼저입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2조 제1항은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아닌 자의 광고를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 투자성 상품의 판매대리·중개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도 광고할 수 없습니다. 금융위원회 보도자료는 판매대리·중개업자가 광고할 때 직접판매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블로그·유튜브 등 온라인 매체로 광고할 때도 직접판매업자의 확인을 받았다는 표시를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금융 광고의 게재 매체 목록에도 이런 온라인 매체를 넣습니다. 금융회사 이미지 광고는 이 광고 규제의 대상이 아닙니다.

상품 유형광고에 넣을 내용(제22조 제3항)금지되는 광고 행위 예(일부, 제22조 제4항)
공통계약 전 설명서·약관을 읽어 보라는 권유, 판매업자 명칭과 상품 내용소비자가 상품 내용을 오해하게 하는 전달(제2항)
보장성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계약을 맺으면 계약 거부·보험료 인상·보장내용 변경이 생길 수 있다는 사항보장 제한·면책 사항 누락, 보험료를 일 단위로 표시해 저렴한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행위
투자성투자 위험, 과거 운용실적을 광고하면 그 실적이 미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사항손실보전·이익보장으로 오인하게 하는 행위(대통령령 예외 있음), 수익률·운용실적이 좋은 기간만 표시하는 행위
예금성만기지급금 등을 예시하면 그 예시가 미래 수익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사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품)이자율 범위·산정방법·지급 시기·부수 혜택과 비용을 명확히 표시하지 않는 행위, 수익률이 좋은 기간만 표시하는 행위
대출성대출조건대출이자율 범위·산정방법·부과 시기·부수 혜택과 비용을 명확히 표시하지 않는 행위, 대출이자를 일 단위로 표시해 저렴하게 오인시키는 행위

지면이 좁은 배너·팝업은 연결 웹페이지에 내용을 나누어 게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22조 제3항 제1~3호 사항은 광고에서 뺄 수 없습니다. 글자 색·크기와 음성 속도·크기도 혜택과 불이익을 균형 있게 전달하도록 구성합니다.

가이드라인은 금소법 외에 표시광고법·방송법·대부업법 위반 여부도 함께 살피도록 안내합니다. 협업 광고라면 금소법 기준과 다른 법령 기준을 한 점검표에 모아 대조합니다.

심의를 받은 뒤 광고 계정에서는 무엇을 관리하나요

심의는 한 번 받으면 끝나는 절차가 아닙니다. 소재를 교체하고 매체를 늘리다 보면 승인 원본과 게재본이 달라지기 쉽습니다. 광고 계정의 소재 목록과 심의 기록을 연결해 관리합니다.

지표 카드 · 심의 기록과 광고 계정 연결 점검

심의 번호·승인일 광고 소재 이름이나 메모에 심의 번호를 적어 게재 소재와 승인 원본을 바로 찾게 합니다.

유효기간 일정 의료 광고 승인 소재마다 만료일과 재신청 시점이 달력에 등록되어 있는지 봅니다.

소재 변경 이력 문구·이미지를 바꾼 소재는 변경일과 내용을 적고, 재심의 필요 여부를 심의 기관에 문의합니다.

연결 페이지 금융 배너가 포함 사항을 연결 페이지로 나눴다면 그 페이지에 해당 내용이 그대로 남아 있는지 대조합니다.

게재 매체 목록 새로 추가한 매체·앱이 업종별 심의 대상 매체 기준에 드는지 표시합니다.

외부 게시물 인플루언서·대행사가 올린 게시물 주소와 사전 승인 원고를 함께 보관합니다.

집행 전에 공식 기준을 먼저 확인합니다

  • 새 인터넷 매체·앱이 이용자 수 기준에 해당하는지 알 수 없으면 자율심의기구에 먼저 문의합니다.
  • 치료경험담·후기형 콘텐츠는 보건복지부가 불법 의료광고 단속 유형으로 밝힌 형식입니다. 소재 기획 단계에서 빼고, 비슷한 형식이 필요하면 자율심의기구에 허용 여부부터 문의합니다.
  • 건강기능식품 광고에 인정 기능성 밖의 효과를 넣자는 요청이 오면 게재를 멈추고 심의 기관에 묻습니다.
  • 인플루언서·제휴사가 금융상품을 소개하려 하면 집행 전에 직접판매업자 준법감시인에게 광고 가능 여부를 묻습니다.

정리

  1. 지금 집행 중인 의료·건강기능식품·금융 소재를 매체별로 한 목록에 뽑습니다.
  2. 목록에서 심의 번호나 직접판매업자 확인 표시가 없는 소재를 표시하고 게재 여부를 다시 정합니다.
  3. 금융 소재는 광고 주체 자격과 상품 유형별 포함 사항을 위 표와 대조하고, 연결 페이지까지 함께 봅니다.
  4. 의료 광고 승인 소재의 유효기간 만료일과 재신청 시점을 달력에 등록합니다.
  5. 후기형 콘텐츠·비급여 할인 문구·인정 범위 밖 효능 문구가 있는 외부 게시물부터 승인 원고와 대조합니다.

참고 자료

확인이 글은 일반 정보입니다. 광고 집행 결과는 업종·매체·시기에 따라 달라지며, 개별 광고의 표시·심의 판단은 공정거래위원회 등 공식 기관의 기준과 전문가의 확인을 거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