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위」「최고」 광고 문구, 비교 기준을 밝히고 실증자료를 먼저 갖춥니다
「최고」「1위」「가장 많이」는 다른 상품과 비교한 결과를 말하는 사실 주장입니다. 광고에는 비교 대상·기준·기간을 밝히고,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실증자료를 광고…
표시광고 기준과 추천·보증 표기, 심의 확인을 다룹니다.
분야 안내
광고 표시와 심의는 계기판 수치가 좋아도 켜지면 멈춰야 하는 경고등입니다. 애즈 랩의 이 분류는 부당한 표시·광고, 대가를 받은 추천의 표시, 업종별 사전 심의를 공식 법령과 기관 안내로 확인하는 순서를 정리합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금지합니다. 클릭률이 높은 문안이라도 사실과 다르거나 근거 없이 부풀린 표현이면 집행을 멈추고 고쳐야 합니다.
애즈 랩은 최초·최고·유일 같은 단정 표현, 가격·할인 조건, 다른 상품과 비교하는 문장을 먼저 점검합니다. 이런 표현은 근거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하므로, 문안과 근거 자료를 함께 관리합니다.
대가를 주고받은 추천·후기 게시물은 그 관계를 소비자가 알아볼 수 있게 밝혀야 합니다. 표시 위치와 문구의 구체적인 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에서 확인합니다.
의료, 건강기능식품처럼 일부 업종은 광고를 내기 전에 별도 심의를 거쳐야 할 수 있습니다. 심의 대상과 절차는 업종별 법령과 소관 기관 안내가 기준이며, 제도는 바뀔 수 있습니다.
법령과 심사지침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광고와 관련된 소비자 상담 안내는 한국소비자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분류의 글은 법령·지침을 확인한 범위에서만 설명합니다.